노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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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동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동노회라 부른다.

제2조(위치) 본회의 위치는 부산동노회 안에 둔다.

제3조(구역) 부산광역시 사상구(엄궁동 제외) 북구 일부(구포2동의 지하철 2호선 -구포대교까지의 서남쪽) 부산진구(단, 범천 1동의 중앙로, 범4호교 남쪽 제외) 남구일부(문현1동의 황령터널 북쪽, 대연3동의 황령터널-대남4거리의 북쪽)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일부(연산1,2,3,4,6,7,8,9동, 연산5동 중 중앙로 동쪽 거제1동 중 중앙로-교대앞역-세병교 동쪽) 동래구 일부(안락1,2동 명장1,2동 수민동(수안동과 낙민동) 중 세병교-동래 교차로-충렬로의 동남쪽), 금정구 일부(서1,2,3,4동 오륜동 금사동(회동동 포함) 선동 중 경부고속도로-회동저수지 북쪽의 선동교를 지나는 도로의 동남쪽) 기장군(단, 철마면 중 공덕산-거문산-상곡 소류지 동쪽, 정관읍 중 상곡 소류지-망월산, 백운산-진태고개-용천산 서쪽 제외)으로 한다.

제4조(목적)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지교회를 지도하고 교리를 수호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고 지교회 간 상호 유대하게 하며 복음 전파를 통한 교회 성장을 도모하고 총회의 정책에 따라 노회의 사업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함에 있다(헌법 정치 제75조).

 


제2장 조직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노회내 목사, 선교 동역자, 각 당회의 총대장로로 한다.

(헌법 정치 제73조)

제6조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있으며 회의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다(헌법 정치 제74조).

 


제3장 임원 및 부원과 위원

 

제7조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으로 한다.

제8조 상비부 조직은 다음과 같으며 각부 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한다.

① 정치부 ② 규칙부 ③ 재정부 ④ 재판국 ⑤ 고시부 ⑥ 국내선교부

⑦ 세계선교부 ⑧ 교육부 ⑨ 사회부 ⑩ 감사위원회

제9조 본회의 다음의 정기위원회를 둔다.

① 공천위원회 : 공천위원은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한다.

② 시찰장은 노회원으로 5년을 경과한 자립교회의 시찰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시찰위원은 12명 이내로 한다.

③ 노회 통계와 총회 보고 및 제반 준비는 서기가 한다.

④ 총회 경과보고는 노회장이 한다.

⑤ 노회 절차위원은 노회장과 노회서기가 된다.

⑥ 재단이사 및 각 기관이사는 요청 시 임원회가 선정하여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단, 기관이사는 1인 1기관으로 한다.).

⑦ 지시 및 사찰위원은 각 1인으로 하되 노회장이 지명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및총회총대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조직하고 운영한다.

제10조 본회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조사위원회 ② 수습위원회 ③ 수습전권위원회

④ 기타 위원회(사건을 위한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제4장 임원, 부원, 위원의 선출

 

제11조 임원과 상비부원, 위원, 정기위원, 특별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 임원은 10월 정기노회 시 선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가. 회장은 부회장이 자동으로 추대된다.
(단, 장로노회장은 4년째에 노회장이 되며, 장로회원 중 전·현직 부회장을 두고 경선하여 노회장을 선출하고, 목사 부회장은 1년 유임하며, 장로부회장을 선출한다.)
나.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를 부노회장(장로노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득표자 2인으로 결선 재투표하여 다득표자를 부노회장(장로노회장)으로 선출하고, 단일후보라도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를 부노회장(장로노회장)으로 선출한다.
다. 그 외 임원은(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직전노회장, 노회장, 부노회장의 제청으로 본회의 인준을 받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 임원 유고 시 노회장 및 부노회장은 임시노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그 외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단,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상비부 부원, 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가. 공천위원회에서 선출한다(폐회 후 보선이 있을 시에도 공천위원이 모여 보선한다.).
나. 임기는 3년으로 하며(3년조), 매 10월 정기노회 시 3분의 1씩 공천한다(단, 전노회장 공천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동일 상비부, 상비위원회를 연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공천되지 않은 부와 위원회에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가급적 1회원, 1부(위원포함), 1위원(기소위원 포함), 1이사에 공천하도록 한다.
마. 노회 임원은 상비부, 위원에 공천되나 노회장, 서기는 공천하지 않는다.
바. 노회 임원은 특별위원회 및 기타위원회와 기관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
사. 노회장, 서기는 임기가 끝나면 노회장, 서기가 되기 전 부서(위원)에 재 공천한다(연조가 남아있을 경우).
아. 재정부에는 회계, 부회계를 반드시 부원으로 공천해야 한다.
자. 회계는 임기가 끝나는 정기노회에는 감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차. 정치부, 규칙부, 재판국, 고시부, 감사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전노회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카. 감사위원 공천은 직전 노회 임원, 직전 재정부원, 현노회 임원, 국내선교부 회계를 비롯하여 모든 부서 회계는 배제하여야 한다.
타. 장학위원회는 연조 없이 3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하며 20명 이내의 목사, 장로로 한다.
파. 각 상비부 및 위원회는 임원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실행위원을 두어 부서의 일을 도모할 수 있다(단, 통합관리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③ 특별위원 선출은 조사위원과 수습위원은 필요 시 임원회가 선출구성하며, 수습전권 기타 위원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원회, 혹은 노회 석상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 시 임원회가 보선한다.(헌법 시행규정 제33조)
 

 

제5장 임원과 위원임무

 

제12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77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③ 서기는 본 회의 문서 일체를 정리하며 접수된 제반문서를 해당부서(위원)에 맡겨 처리케 하며 노회 및 각 부에 보고한다.

④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⑤ 회록서기는 회록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⑥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도우며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⑦ 회계는 본회 재정의 수납지출을 관장하며 재정 일체를 회계 지침에 의하여 집행한다.

⑧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제13조 본회 각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각부와 위원회의 임무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총무를 둘 수 있다.

② 정치부는 교회 헌법 정치에 근거하여 노회와 지교회와 기관, 목사 회원과 총대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에 관한 일과 노회가 위임한 사항을 담당하며, 정기노회를 앞두고 접수된 정치부 안건은 노회 전에 심의처리(보고) 한다.

③ 규칙부는 각 교회의 당회록을 10월 정기노회 시 검사 보고하며, 규칙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해석하며 노회와 관련된 제법규를 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규칙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한다.

④ 재정부는 본회의 예산안을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 부회계, 시찰장, 상비부장, 위원장의 연석으로 편성하며, 노회 회계가 노회 예산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도와주고, 예산 충족과 특별예산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⑤ 교육부는 노회 산하 지교회 교육부서의 교육에 관한 연구와 신앙 활동에 관한 일을 하며, 본 노회 소속 목사후보생으로 본 노회 산하교회에서 활동하는 신학생을 지도 및 지원하며, 총회가 위임·지시하는 교육사업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회원들의 교육과 훈련, 지교회 항존직 수탁 교육을 실시한다.

⑥ 재판국은 임원회가 회부한 고소, 고발 건을 판결한다.

⑦ 국내선교부는 국내 전도사업과 교회 개척, 자립대상교회, 군경 및 농어촌선교에 관하여 연구, 시행한다.

⑧ 세계선교부는 해외 및 외국인 선교사역, 선교사 파송, 파송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관장하며, 남북한선교 및 통일에 관한 제반 사역을 담당한다.

⑨ 사회부는 교역자 노후 문제, 사회 및 환경보존 문제, 사회봉사, 사회복지사업, 국내외 재난 구호, 평신도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일을 장려하며, 훈련(교육)한다.

⑩ 고시부는 장로, 전도사, 목사 후보생 고시에 관한 일을 처리 보고한다.
가. 장로 고시 과목은 헌법, 성경, 상식, 면접으로 한다.
(단, 타교단 장로 안수자는 헌법, 면접으로 한다.)
나. 본 교단 신학대학교와 성서신학원 및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본 교단 평신도신학대학원을 수료한 자는 장로고시 과목을 면제한(단, 면접은 한다.).
다. 장로고시 과락한 자는 재시할 수 있다.
라. 본 교단 신학대학교, 부산성서신학원, 훈련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성경, 헌법을 면제한다.
마. 전도사 고시 자격은 성서신학원 졸업자와 본 교단 신학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로 한다.
바. 전도사 고시 과목은 헌법, 성경, 상식, 면접으로 한다(단, 전도사가 5년 연속 교역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며, 신학 4년 재학시 응시할 수 있다.).
사. 목사후보생의 응시 자격과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a. 신학대학생은 신학대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 이상으로 성경, 교리, 상식, 면접으로 한다.
b. 신학대학원은 수세 후 3년 이상 된 자로서 응시과목은 동일하다.
c. 신학대학교 지원자는 고3 이상 세례교인으로 응시과목은 성경, 상식, 면접으로 한다.
d. 고시 합격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아. 합격자는 평균 60점 이상이라야 하고, 과목 중 40점 이하가 있을 때는 합격할 수 없으며, 고시료는 고시부에서 결정한다(단, 과락은 재시하게 한다.).
자. 고시 일자는 노회 1주일 전으로 한다.
차. 구비서류는 총회 통일 서식에 준하며,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⑪ 감사위원회는 노회(임원회) 및 상비부서와 위원회, 특별위원회, 기타위원회의 행정과 재정, 그리고 회의록을 총회 통일서식에 준하여 감사한다. 

⑫ 통합위원회는 역사위원회, 환경·인권위원회, 독도수호위원회, 문화선교위원회, 이슬람대책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⑬ 정책위원회는 본회와 임원회에서 이첩한 사안을 심의 연구하여, 본회 이첩 사안은 본회에 보고하고, 임원회 사안은 임원회에 보고한다.
가. 위원은 7명으로 한다.
나. 목사 부노회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임원회 서기와 회계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 나머지 4인의 위원은 매년 임원회가 공천한다.

제14조 정기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천위원회는
가. 각 상비부원, 상비위원을 공천 보고한다.
나. 공천 규약을 정하여 노회에 보고하여 시행한다.
② 지시위원은 정기노회 시 광고를 담당한다.

③ 사찰위원은 정기노회 시 회원 출입과 회의장을 정리한다.

④ 시찰위원회는 해 시찰 내 지교회를 시찰하고, 시찰 내 교회의 문제가 발생 시 노회에 보고하되, 위원 선정과 조직은 10월 정기노회 전에 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노회 임원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그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특별위원회는 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심사 처리 한다.

② 기소위원은 고소 고발 건을 검토 조사하여 처리한다.

(헌법 권징 제62조)
 

 

제6장 집 회

 

제16조 정기노회는 4월, 10월 셋째 주일 후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로 하며, 임원회에서 노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78조 1항).

제17조 임시노회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와 임시노회 청원이 있을 때 임원회의 심의로 헌법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헌법 정치 제78조 2항, 3항)

제18조 총대회는 총회 총대로 구성하고, 총회에 관한 사항과 총회 헌의 건과 노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총회 참석 결과 보고는 10월 노회 시 직전 노회장이 한다.
 

 

제7장 재 정

 

제19조 본회의 재정은 노회에 속한 지교회의 상회비와 특별헌금으로 한다.
 

 

제8장 부동산 관리규정

 

제20조 본회의 부동산 취득 명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동노회로 한다.

제21조 본회의 부동산은 본회와 본회 산하 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과 수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수입은 본회의 전도 목적 및 자립대상교회 후원에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본회의 부동산 취득, 근저당 설정 및 처분은 본회의 정기노회 결의에 의하며, 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단, 결의 사항 서명날인은 임원회의 서명으로 한다.

제23조 본회의 부동 자산 취득 및 처분할 시의 단체 등록 대표권 행사는 당시의 본회 임원회장 명의로 하며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단, 정기노회의 결의나 임원회의 결의로 등록 대표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본회의 부동산 관리(개보수, 임대관리, 세무)를 위하여 회관관리위원회 를 둔다.
 

 

부 칙

 

제1조 본 규칙을 개정할 때는 정기노회 시 출석회원 2/3이상의 가결로 한다.(단, 개정안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조 본 규칙은 노회의 모든 결의사항보다 우선하며,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세 칙

 

제1조 본회 총대 장로는 매년 10월 정기노회 시 지교회 당회가 선택하여 개회 20일 전에 보고서를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장로 허락을 받으면 1년 6개월 이내로 임직하여야 한다(단, 1회기는 연기 청원할 수 있다.).

제3조 총회 총대 선출은 「임원 및 총회총대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4조 정기노회에 제출할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2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목사가 위임 허락을 받으면 다음 정기노회 시까지 위임예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단, 1회기는 연기 청원 한 후 연기 할 수 있다.)

제6조 당회록을 검사받지 못한 당회는 차기 노회 총대권을 상실한다.

제7조 노회 상회비는 2분기로 하되 4월 노회 전까지 완납하지 못할 시에는 행정권(청원, 증명서 발급)과 총대권이 정지된다(1분기는 12월 말까지 50%, 2분기는 4월 노회 전까지 50%).

제8조 지교회의 분규사건 및 개인적 사건이 발생하여 수습에 대한 청원이 있을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회 및 개인이 활동예납금 250만원을 선납해야 활동을 개시한다.

(단, 노회가 결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교회 및 개인은 활동예납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제9조 상비부, 상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공문은 서기의 검토 후 노회장 또는 노회장과 부서장의 연명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규칙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문은 효력이 없다.

제10조 정기노회 폐회 후 상비부, 상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기타위원회가 모일 시는 사전에 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노회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노회 산하 은퇴목사회, 목사회, 연금가입자회, 교역자부인회, 장로회 등은 임원회가 교류, 지도할 수 있다.

제13조 공로목사 추대는 헌법 제27조 8항에 의거하며 노회임원을 역임한 자, 또는 노회 임원회가 추천, 심의하여 노회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개인적 사유로 징계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14조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지원교회 중심으로 조직하며 별도위원회로 존속하고 년조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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