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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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노회 회계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회의 회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운영을 합리화하여 건전한 회계관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노회의 회계 및 상임부서, 각위원회, 시찰회 회계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처리의 기준) 노회는 다음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와 계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회계 상태의 집행현황을 진실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계거래에 대하여는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③ 회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회계사실을 명료하게 표기해야 한다.

④ 채용된 회계처리기준 및 처리방법, 계산서류 표시방법은 매기 계속 적용해야 하고 비고(대비)가 가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계산 서류의 기재금액은 총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확한 것 이외에는 회계 관습의 존중에 따라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하여야 한다.

⑦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의 보존)

① 이 규칙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는 회계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그 기장을 증빙하는 제기록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칙에 의한 각종 장부와 기록문서의 보존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2장 장부와 증빙서

제6조(장부) 회계장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년도마다 갱신한다.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기타보조부

제7조(전표) 전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별표서식).

① 입금전표(수입 적색) ② 출금전표(청색) ③ 대체전표

제8조(수입과 지출)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영수증) 모든 지출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단, 영수증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급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월계표) 매월 출납을 완료한 후 월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2)


제3장 회 계

제11조(금전의 범위) 이 규칙에서 금전이라 함은 예금과 현금을 말하며 현금은 통화의 보유 중인 수표(자기앞), 우편환, 저금증서, 대체저금 등을 포함한다.

제12조(출납기장) 금전의 보관 및 출납사무는 회계가 담당하고 장부기장은 부회계가 담당하고 금전출납은 전표로 행한다.

제13조(시재현금) 노회 사무실의 공과금 및 기타 잡비지출을 위해 100,000원 한도 내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14조(은행거래) 부산동노회 노회장 명의로 개설하여 거래(수입지출)하여야한다. (6개월마다 노회에서 회계보고와 매월 노회임원회에서 노회장이 확인한다.)

제15조(현금대조) 거래잔고에 대하여 매월 월계표상 잔액에 대하여는 은행잔액과 시재잔액과의 일치여부를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수지 계산서)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 상임부서장 및 각 위원장은 월별 자금수지 계산서를 작성보고 하여 집행하여야한다.


제4장 예산 결산

제17조(예산결산위원회) 재정부(회계부 회계포함), 각시찰장, 사업부서장, 노회임원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 결산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예산편성) 지교회 전년도 예산액(교세통계표 4월 노회)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사업계획과 전년도 실적 등을 참작하여 편성, 노회 본 회의에 보고한다.

제19조(전용)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 불가한 사유발생 시와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는 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용 또는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통제) 예산의 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통제 시점은 발생주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결산) 회계연도 말 9월 30일 마감하여 계정별로 결산하여 각목별 예산 대비하여 감사를 수감하여 노회에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① 예산과목별 예산 대 결산 내역서

② 예비비 사용명세서

③ 각부속 명세서


제5장 특별 회계

제22조(운영규정) 특정한 사업을 위한 (수양관위원회, 장학위원회) 자금은 보유 운영할 때에는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자금전용) 특별회계자금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단,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결의기구의 결의를 얻을 때는 차환에 부재한다.


제6장 보 고

제24조(월계표 보고) 본 규칙 제10조 월계표를 작성하여 정기임원회 시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분기별 보고) 분기 말 현재의 노회회계상태의 예산집행상황을 재정부와 노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장 감 사

제26조(목적)

① 감사는 회계관계, 재정부 및 증빙서류에 관련된 제반회계처리사항이 정당하게 처리여부를 검증하여 지도함으로써 노회의 예산을 보존하고 아울러 사업진행에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② 회계감사는 정기 2회(정기노회) 특별한 사유발생 시는 특별감사를 시행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재정부에 보고하고 재정부는 노회에 감사 보고한다.

④ 회계는 감사결과 시정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재정부와 노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기준) 감사는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와 재무에 관한 제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대상) 노회결의로 지정된 상임부서 및 각 특별회계, 각 시찰회계, 노회회계 범위에 한한다.


= 부 칙 =

제1조 본 규칙은 제27회 부산동노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1993. 10. 11.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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