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척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동노회 교회개척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회는 부산동노회 안에 둔다.
제3조(목적) 본교단 78회 총회에서 결의된 만사 운동을 본노회도 적극 지지하면서 이 운동의 효율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노회의 교회 개척 내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 본 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만사운동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선교부 안에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개척위원회 - 부노회장(2인), 국내선교부 임원, 직전 부장, 노회회계,
4개 시찰장,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동반성장위원회서기
제5조 임기는 당연직으로 하며 상임 총무, 부총무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임 무
제6조 본회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본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것을 총괄한다.
4. 부총무 : 총무 유고시 사무에 관한 것을 총괄한다.
5, 서기 : 본 위원회의 행정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6. 회계 : 본 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제4장 회 의
제7조 본 위원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1. 정기회의 : 위원회는 연 2회(상·하반기)정기노회 1개월 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한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이 소집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본회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기타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모든 의결은 과반수로 한다.
제5장 교 회 개 척
제9조 본 위원회를 통한 교회 개척 준칙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개척 지역은 부산동노회의 지역으로 한다.
2. 개척교회라 함은 창립되는 교회를 원칙으로 하되 자립대상교회는 건축시도 포함할 수 있다.
3. 개척교회 교역자 파송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개척교회의 모든 재산은 노회 유지재단에 속하여야 하며 노회 유지재단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본 위원회에서 관리토록 한다.
5. 개척설립한 교회의 육성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이 경과하면 본 위원회는 심의하여 교회설립의 여건을 구비하여 가입교회로 청원토록 지도하고,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 개인이 독자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교회개척 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교회 개척시 예배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드려야 한다.
1. 창립예배 : 본 위원회가 노회 임원의 허락을 받고 주관한다.
2. 설립예배 : 노회 임원회가 노회의 허락을 받고 주관한다.
* 개척교회의 창립예배와 설립예배는 통합하여 한번만 드리기로 하다.
제11조 개척 자금 대여
1. 대여시기
(1) 노회가 대여하는 개척비 지급은 교회 설립 허가 후 시찰회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국내선교부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검토한 후 노회의 허락을 받아 지급 한다.
(2) 임대(전세)계약은 반드시 노회장과 담임 교역자가 공동명의로 계약하되, 특약사항에 “재계약, 해약 시 노회에 고지하고 노회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를 명시하며, 폐쇄시 노회 대여 자금은 교회개척위원회가 환수한다.
2. 상환시기
(1) 기 대여금은 3년 이내에 상환해야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개척 자금을 대여하는 교회는 자금 대여시 상환 계획서를 담임 교역자, 교회 대표 2인의 연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직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
(3) 개척교회의 개척자금 일시불 상환시 원금의 40%를 교회 발전 기금으로 공제하고 상환한다(단, 5년 이내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제12조 본회 회계연도는 노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노회의 예산
2. 협력교회의 찬조헌금
3. 기타 기부금
제14조 본 위원회 재정운영은 노회 특별회계로 하고 그 출납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5조 시상
1. 개척에 대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시찰회, 지교회, 개인에게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회에 요청이 있으면 노회가 시상 할 수 있다.
2. 본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유효하다.
3. 노회의 허락을 받고 설립된 교회가 노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지내던 중 노회를 임의 이탈할 때에는 시찰위원회는 속히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노회의 허락을 받고 설립된 교회가 노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지내던 중 교역자 변동 사항에 대하여 시찰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처리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필요시 별도의 세칙를 만들 수 있다.
제2조 시찰회는 교회개척을 위해 시찰내에 교회개척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회개척 실무는 노회교회 개척 위원회 지도를 받아 시찰회에서 한다.
제3조 예외 조항
1. 한시적 규칙으로 2010년 10월 노회까지 제51회기 까지 대여한 교회들이 상환할시 전체 금액의 40%를 교회 발전금으로 지원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한다.
2. 2010년 10월 노회 후에는 제51회기 이전의 교회 대여금에 대하여도 본 규칙에 정하는 대여 방법에 따라 대여 약정을 하여 새로이 체결하여야 하며 그 연한은 본 규칙 개정 전의 방법에 따른다.
세 칙
교회개척위원회 부칙 제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1조 교회개척시 노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목사라야 한다.
제2조 교회개척시 세례교인 10명 이상은 기도처로, 교회 가입은 헌법 규정대로 15명 이상이며 노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5년 이내에 자립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교회개척자금
1. 교회를 개척하여 노회로부터 개척대여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와 교회설립을 청원할 시는 전세금 4천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1) 전세금 4천만 원은 교회 및 사택을 합한 금액도 가능하다.
(2) 상기 (1)항이 부족할 시는 개인소유 부동산을 근저당할 수 있다.
2. 개척대여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노회장과 담임교역자 공동명의로 한다.
3. 교회(기도처)를 창립할 때 개척대여금을 받지 않는 경우 전세계약은 교회개척 교역자 명의로 한다.
제4조 설립허락 청원과 동시에 재정 청원은 할 수 없다.
제5조 타노회 타교단 목사일 경우 상기 제2조에 해당한 자라야 노회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단, 타교단 목사는 청목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제6조 노회로부터 재정지원(개척기금, 생활비)을 받은 목사가 무임이 되거나 타 노회로 옮겨 교회가 폐쇄될 경우 즉시(1개월내-지불이행서 제출시) 파송받은 교역자가 재정 지원금을 변제해야 하며 기타 지원금은 중단한다(단, 즉시 개척위원회 허락으로 후임자가 부임시는 전임자의 노회 재정지원이 연속된다.).
제7조 교회 개척시는 총회 결의대로 총회 국내선교부가 주관하는 교회개척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이미 개척한 목사도 추후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8조 교회 개척 규칙 제5장 제9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개척교회의 모든 재산은 교회 개척위원회와 담임교역자가 함께 관리하며 임대차 계약의 명의는 담임교역자와 노회장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단, 교회 자산이 4천만 원 이상이 되고 노회의 개척자금 및 생활비 지원 없이 자립이 되는 교회는 노회장 명의를 예외로 한다.
제9조 교회개척신청서는 노회 소집 1개월 전까지 개척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신도시(뉴타운 개발) 교회개척을 위한 특별법을 둔다.
제11조 개척대여자금 상환
1. 개척대여자금은 제5장 제11조 2-(1), 2-(3)과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정기노회시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2. 시행은 개척위원회 조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