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노회 장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노회의 노회장 혹은 기타 본 노회 관련자가 고인이 되었을 경우 일관성 있는 장례예식 진행과 장례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례구분
장례규정은 노회의 장(葬)에 한한다.
제3조 장례대상
① 이 규정에 의한 장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노회 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1. 본 노회 노회장을 역임한 자
2. 노회 임원으로 순직 시
3. 공로, 원로목사 및 본 노회에서 15년 이상 봉직하고 은퇴한 목사로서 본 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4. 기타 노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족이 이 규정에 의한 장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장례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일반적인 시무, 은퇴, 무임목사의 장례 주관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담임목사가 순직할 경우에는 소속 시찰회가 장례를 주관한다.
2. 은퇴, 무임목사가 별세하는 경우에는 사회부가 장례를 주관한다.
제4조 장례위원회
① 제3조 제1항에 의한 장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례진행을 위하여 장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장례위원회는 노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현역 전노회장과 서기, 회계와 유족 대표로 한다.
③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절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례와 관련되는 사항
제5조 주무부서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반업무는 노회 서기가 담당하고 고인이 소속한 교회와 협의하기로 한다.
제6조 장례비용
① 장례식 소요경비 중 일부를 노회에서 지원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는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