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총회 총대선거 시행 세칙
제2조 노회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위원회가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고, 임기는 1년이며, 홀수로 구성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입후보자들의 등록 서류를 접수한다.
3. 입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을 노회 15일전까지 총대들에게 유인물로 공지한다.
4. 동의하는 입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5. 입후보자가 요청하는 문서 및 자료 배포에 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6. 투표 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를 소개한다.
7. 개표한 투표 용지는 1년간 노회사무실에 보관한다.
8. 노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총대 30인 이상의(서명날인) 요청이 있을시 재검표 해야 한다.
9. 투표 용지의 유, 무효 여부를 판정한다.
10. 투표 전에는 외부내빈의 인사나 부서 보고를 할 수 없다.
제5조 입후보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희망자는 입후보 마감일 전까지 “후보 신청서”를 노회에 제출, 등록해야 한다.
2. 노회 서기는 접수 마감일에 입후보자의 서류를 원본대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3. 총대 입후보자가 총대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10일간 추가 등록을 실시한다.
4. 입후보자의 서류가 부족하면 등록할 수 없고, 마감일 후에 서류 미비가 발견되면 등록을 무효로 한다.
제6조 기타 임원 선출 방법은 부산동노회 규칙 제4장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 부노회장 입후보자 소견 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하고, 시간은 3분 이내로 하며,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다.
제8조 선거 시행 세칙 준수는 입후보 마감일부터 선거일까지이며,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금지행위: 입후보자나 입후보자의 소속 교회는 접대(식비, 교통비), 기부, 금품수수, 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한다.
2. 단체행위: 특정 후보에 대한 단체의 지지 표명과 사퇴 종용을 금한다.
3. 강사활동: 입후보자는 노회 산하 교회에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
4. 강사초청: 입후보자의 소속 교회는 교회 행사에 노회원을 강사로 초청할 수 있다.
5. 자료배포: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자료만 배포할 수 있다.
6. 장소제공: 입후보자의 소속 교회는 상회의 행사를 위한 장소로 교회를 제공할 수 있다.
7.사적활동:입후보자는 선거와 관련 없는 공식적 행사, 통화, SNS, 경조사 방문은 할 수 있으며, 노회의 일반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입후보자 소속교회의 성도가 위반하면 임원회 결의 또는 재판을 통해 입후보자의 소속교회에 행정적 재제를 가할 수 있다.
제9조 입후보자의 위반 사안이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 경고 조치 또는 정기노회 폐회 후 재판국에 자료를 이첩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제10조 1. 본회의 임원은 노회 전입 7년, 총회 총대는 전입 5년이 경과 된 회원에게 부여한다(단, 장로의 경우 임원은 임직 5년, 총회 총대는 임직 3년이 경과된 회원에게 부여한다.).
2. 총회 총대 및 임원 후보신청자는 소정의 공탁금(노회장. 부노회장 각 100만원, 총회 총대 각 30만원)을 후보신청서와 함께 기탁해야 하며, 당락에 관계없이 기탁한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총회 총대의 결원시 직전노회장, 임원회가 협의하여 보선하며, 임원 당연직 총대의 유고시에는 임원의 부가 승계한다.
4. 총회 총대 선거시 목사&장로 총대 입후보자가 정원수와 동수일 때는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선거의 투개표는 OMR카드와 기계 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투개표도 가능하다.
제12조 선거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당 해년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