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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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총회 총대선거 시행 세칙

 

 

제1조 본 시행 세칙은 임원 및 총회 총대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장은 노회장으로 하고, 위원회 서기는 노회서기가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은 각 시찰에서 목사와 장로 각 1인을 추천받아 조직한다(단, 선거관리위원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부노회장 및 총회 총대 입후보자의 서류를 접수한다.

(단, 장로노회장 연도에는 장로노회장 입후보자 서류를 포함한다)

3. 입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을 노회 15일전까지 총대들에게 유인물로 공지한다.

4. 투표당일 투표하기 전에 부노회장 및 총회 총대 입후보자를 소개한다.

5. 개표한 투표용지는 1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개표결과에 관하여 투표한 정기노회의 총대 회원 30인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을시 재검표 한다.

6. 투표용지의 유, 무효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 투표 전에는 외부내빈의 인사나 부서보고를 할 수 없다.

제5조 입후보희망자는 정기노회 개회 30일전까지 노회 표준양식에 따른 “후보신청서(임원 및 총대)”를 직접 작성하여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고, 노회서기는 접수즉시 신청서를 원본대로 선거관리 위원회로 보내야한다.(단, 총대 입후보자가 총대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10일간 추가 등록을 실시한다.)

제6조 기타 임원 선출 방법은 부산동노회 규칙 제4장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 부노회장 입후보자의 소견발표는 3분이며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8조 선거 시행 세칙 준수는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이며 금지 및 불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접대행위: 개인 또는 단체가 입후보자나 관계자로부터 식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기부행위: 입후보자나 관계자가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금품수수: 선거운동과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입후보자나 관계자로 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

4. 상대비방: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자료배포: 선거관리위원회가 허락하는 자료 이외에는 일체의 자료배포를 불허하며, 흑색선전에 의한 해명성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배포할 수 있다.

6. 각종방문: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나 관계자들의 타 교회 방문, 전화 통화, 문자 발송 등을 금한다.

7. 단체행위: 특정 후보에 대한 집단적 지지표명과 사퇴종용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투표 전 회의장에서 총대들에게 공개한다.

8. 강사초청: 장로노회장이나 부노회장 또는 총회총대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일부터 노회 전까지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 노회원을 강사로 초청하는 일과 노회 산하교회에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한다.

제9조 총대 및 임원 입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후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10조 총회 총대 선출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고 동점시 임직순, 출생순, 전입순으로 한다.

노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 총대가 된다.

2. 본회의 총회 총대권은 노회 전입 5년이 경과된 회원에게 부여한다.
단, 장로는 임직 3년이 경과된 회원에게 부여한다.

3. 총회 총대 및 임원 후보신청자는 소정의 공탁금(노회장. 부노회장 각 100만원, 총회 총대 각 30만원)을 후보신청서와 함께 기탁해야 하며, 당락에 관계없이 기탁한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4. 총회 총대의 결원시 직전노회장, 임원회가 협의하여 보선하며, 임원 당연직 총대의 유고시에는 임원의 부가 승계한다.

5. 총회 총대 선거시 목사&장로 총대 입후보자가 정원수와 동수일 때는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선거의 투개표는 OMR 카드와 기계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선거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당 해년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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