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부 내규

  • 노회규칙&규정 >
  • 세계선교부 내규

1조 본 부산동노회 세계선교부는 노회가 파송한 선교사나 노회에 소속된 해외 전도 목사의 선교 활동을 지원하되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원하고, 동역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내규를 정한다.

2조 부산동노회 세계선교부는 노회가 파송한 선교사나 노회 소속 해외 전도 목사가 후원을 요청할 경우 파송 국가나 사역 현장을 살펴 후원할 수 있다.

3조 선교사와 해외 전도 목사가 후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일시금이나 정기 후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정기 후원의 경우에는 세계선교부와 현지 선교사(해외 전도목사)간 약정을 통하여 후원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후원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4조 세계선교부의 재원은 부산동노회가 지원하는 예산과 노회 산하 지교회의 후원 및 기타 후원으로 한다.

5조 세계선교부의 모든 결정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집행한다.

6조 세계선교부는 해외 선교를 위하여 총회 세계선교부 및 해외 선교를 하는 국내 선교 단체와 협력선교를 하거나 선교의식 고취를 위한 선교세미나 그리고 해외 선교 현지 지도자 교육 등 선교를 위한 사역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조 세계선교부는 노회 산하 지교회와 협력하여 선교할 수 있다.

8본 세계선교부 내규는 201510월 부산동노회의 허락을 받는 즉시 시행한다.

 

20151020

 

 

 

 

 

 

선 교 약 정 서

 

1조 본 약정서는 부산동노회 세계선교부와 000선교사 사이에 체결하는 약정서이다. 쌍방은 세계선교를 위하여 협력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며, 약정서는 3부를 작성하여 부산동노회가 1, 세계선교부가 1, 선교사 본인이 1부를 보관한다.

2조 부산동노회 세계선교부와 000선교사는 본 총회 세계선교부의 방침과 지도에 순응하며 따르기로 한다.

3000선교사는 현재 00000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며, 선교 사역의 내용은 000, 000, 000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4조 부산동노회 세계선교부는 000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확인하고 매월 000원의 선교비를 000000월부터 000000월까지 지원하도록 한다.

5조 지원 방법은 선교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매월 00일 자동이체로 지원한다.

6조 지원 받는 000선교사는 매년 3월과 9월에 선교 사역의 보고서를 세계선교부에 보내기로 한다.(노회보고서 게재)

7조 부산동노회 세계선교부는 000선교사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선교사의 국내 일시 귀국 시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8조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 세계선교부의 위상을 저해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 내라도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9조 이외의 모든 상황은 쌍방 협의에 의해 실행하기로 하고 보편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기로 한다.

 

 

2015년 월 일

 

 

부산동노회 노회장 0 0 0

 

부산동노회 세계선교부 부장 0 0 0

 

 

0 0 0 0 국 선교사 0 0 0

 

 

 

47271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63번길 33 FAX 819-0335 TEL : 051-809-1371 지도보기

Copyright ©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동노회.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2
  • Total127,802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