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노회 장학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동노회 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목회자 자녀의 학업을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 관리, 지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제3조(대상)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본 노회소속 목회자의 자녀에 한한다.
(단, 자립대상 지원교회의 목회자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선정기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한 내에 추천 및 접수된 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가. 본 노회 목회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단, 대학과정은 재정 수입의 범위 안에서 결의한다)
제5조(인원) 매년 장학금 수혜 인원과 지급 금액 등은 장학금(수입금)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6조(지급시기) 장학금은 년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반기는 2월 중에 신청을 받아 3월 중에 지급하고, 하반기는 8월 중에 신청을 받아 9월 중에 지급한다.
제7조(신청 및 절차)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회 장학위원회에 장학금신청서 및 재학증명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제출한다.
나.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신청자 중 장학생을 심의 결정한다.
다. 장학생이 선정되면 위원회는 노회에 보고하고, 대상자에게 고지 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3장 조직 및 임무
제8조(구성원) 위원회의 구성은 노회 임원회가 선정하며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장학생 선발, 각종 회의 기록 및 회계 업무, 행정적 업무를 관장한다.
나. 재정 확충과 운용에 대한 제반 사업을 기획, 장려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 정기회의(2월과 8월)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와 위원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제11조(의결) 모든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2조(기금조성) 장학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가. 노회 보조금 나. 독지가의 후원금
다. 교회 및 기관의 장학기탁금 라. 기타
마.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13조(재정관리) 위원회의 모든 입출금은 회계가 담당하며 노회의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년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노회 회계연도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 후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제2조 장학금 신청서식은 별지와 같다.
제3조 본 노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3년 4월 22일
= 부산동노회 장학위원회 시행세칙 =
1. 장학금 지급 대상은 부산동노회 내 미자립 교회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1순위로 한다.
2. 장학금 지급 대상은 부산동노회 내 기도처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2순위로 한다.
3. 장학금 지급 대상은 부산동노회 내 미조직 교회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3순위로 한다.
4. 장학금 지급 대상은 담임 교역자를 기준으로 한다.
5.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인의 장학금은 100만 원이하로 하고 재정형편에 준하여 지급한다.
6. 한 가정의 지급 대상이 두 자녀 이상일 경우 한 자녀로 제한한다.
(단, 3순위까지 지급 비용이 넉넉할 경우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7. 재수생은 열외로 한다.
8. 휴학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유학생의 경우엔 국내의 수준으로 지급하며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다.
10. 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재학증명서(혹은 입학증명서)
11. 장학금은 일 년에 두 차례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매번 논의 후 결정한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한다.
1) 상반기 - 2월 1일~2월 15일까지
2) 하반기 - 8월 1일~8월 15일까지
12. 장학금 지급 학년은 고등학생은 3년, 대학생은 4년으로 제한한다.
2014. 1. 24.
부산동노회 장학위원회
※ 시행세칙은 장학위원회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