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동반성장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동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회는 부산동노회 안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본노회 산하 자립대상교회의 교회자립을 위하여 교역자 생활비 지원 및 교회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일체를 담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조 직
제4조 본회의 위원회는 지원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년조 없이 노회임원회가 15인 이내로 선임하고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본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3장 운 영
제6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노회예산에서 배정된 금액과 각교회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지원금은 본회에서 가을노회시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제7조(지원대상교회)
본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교역자)는 아래와 같이한다.
(1) 본노회 소속된 교회로서 년간 예결산 3천만원 이하의 교회에 한한다(단, 특별한 경우 본회에서 결의 처리한다.).
(2) 지원금액기준 산정은 총회자립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되 본노회의 사정에 따라 달리 지원할 수가 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부동산 취득 및 교회건축등의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
② 유급 부교역자가 시무하는 교회(교육전도사는 제외)
③ 장로 3인 이상이 시무하는 조직교회
④ 가을노회(예산편성) 및 이후에 편입한 교회는 그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지원대상교회지만 당회장이 시찰회를 경유하여 지원 양식에 따라 가을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목사의 이중직 및 사모가 일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제8조(교육) 본회에서 교회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에 대하여는 지원 받은 교회(교역자)는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9조(규제)
(1) 보조받는 교회의 청원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본회의 결의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3년간 계속 지원한 교회에 대하여 본회는 심사 후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간 더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6년이 종료되면 지원은 중단된다. 중단 후 목회적 지원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결정한다. 단, 특수목회는 별도로 한다.
(3) 자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교회의 통폐합을 위하여 소견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4) 통폐합 교회 요건에 해당되는 교회가 통폐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제10조(심사 및 지원연결)
(1) 지원받는 교회는 가을노회 청원시 해당년의 가결산서, 자립목회 계획서(총회양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총회연금가입확인서, 장애증명서(해당자), 연금증명서(국민,기초 등) 등을 청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회는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결정하여 통보한다.
(2) 지원하는 교회와 지원받는 교회의 연결은 교회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3) 결정된 지원금은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한다.
(4) 통장은 교회명의로 개설 하여야 되며 지원 사항을 교회에 알려야 한다.
(5) 교회가입 2년 이내는 생활비 청원을 할 수 없다.
제11조(자립교회 판정)
(1) 자립교회로 판정된 교회는 본회 지원으로 자립감사 예배를 드린다(단, 감사예배시 재정지원을 본회에서 적극 지원한다.).
(2) 자립교회로 판정되고 자립감사예배를 드릴시에 본회는 지원교회와 자립교회에 감사패 및 기념패를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세칙개정)
본 규정은 본회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제2조(기타사항)
(1) 본회에서 미비한 사항은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우선 처리한다.
(2) 본 시행 규정은 2006년 10월 노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규정의 실행은 노회와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해당 연도 교회동반성장위원회가 정기노회에 보고, 결의한 대로 실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