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내선교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고 노회의 국내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뒷받침하여 노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조직) 본 국내선교부는 임원에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그리고 약간명의 실행위원을 둔다.
제3조 (운영) 본 임원과 실행위원의 합의에 의해 운영한다.
제4조 (재정) 본 국내선교부의 재정은 노회의 재정으로 지원한다.
제5조 (재정처리기준) 본 국내선교부의 재정은 국내선교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1)인건비를 위한 재정지출은 하지 않는다.
2)선교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를 심의하여 재정을 지출한다.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국내선교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3)본 국내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선교를 위한 행사비는 합의하여 결정한다.
(임원과 실행위원 합의)
4)지 교회에서의 선교활동비 지원 요청은 심의하여 결정한다.
5)기타(회의비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재정지출은 의논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1)본 규칙은 임원과 실행위원의 2/3의 찬성으로 통과일로부터 시행하며, 추후 정기 노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의 2/3찬성으로 한다)
2)본 규칙의 개정은 임원과 실행위원의 2/3의 찬성으로 하며, 정기노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2015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