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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교인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 실무교육 사이버 교육원 안내
운영자 2020-02-12 추천 0 댓글 0 조회 610

1. 2019년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는 2020년 3월 10일까지
지교회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후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은

5월 31일까지 해당 목회자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외 교회 귀속 직원의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교회의 지휘자 반주자의 사업소득 신고는 3월 10일까지입니다. 

 

* 구체적인 상황은 총회에서 보내온 공문을 첨부파일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회재정부에서 종교인소득세 관련 총회 사이버 교육을 받고자 하시면

  총회 사이버 교육원(http://www.pci.or.kr/ )을 통하여 교육을 받으시고 자료집도 함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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