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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세 미 신고교회 기한 후 신고 독려 및 신고 현황 요청
운영자 2019-03-15 추천 0 댓글 0 조회 385

​​​안녕하세요


종교인소득세 신고를 한 각 교회에서는 신고현황을 총회홈페이지에 4월 3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pck.or.kr/income.php  총회재정부 보고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종교인소득세신고을 못하신 목사님들은 3월말까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오니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 또는 팩스전송으로 신고바랍니다.

 

"종교인소득세 미 신고교회 기한 후 신고 독려 및 신고 현황 요청"에 대한 총회공문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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